담보인정비율(LTV)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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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TV(Loan to Value : 담보인정비율)은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,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됩니다.
LTV 기준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~70% 수준입니다. 아래 '지역별 LTV 기준'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- 임차보증금 : 대출 이전에 전입한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. 우선적으로 변제 해줘야 되는 금액이므로 대출가능금액에서 빠집니다.
-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(aka. 소액보증금) : 대출 이후에도 누군가가 남는 방에 뒤늦게 전입을 하면 비록 후순위 권리자일지라도 법으로 정한 금액만큼은 최우선으로 변제 해줘야 합니다. 혹시 모를 전입자를 대비해 방 수만큼 최우선변제금액을 일부 차감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.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는 구분된 방 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만, 아파트는 하나만 차감합니다. MCG나 MCI의 보증부 대출은 방을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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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식
- 담보인정비율(LTV) = (대출금액 + 선순위채권 + 임차보증금 등) / 담보가치
- 선순위채권 = 본 대출 이전에 동일한 담보로 받은 대출 잔액 등
- 임차보증금 등 = 전월세보증금,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등
지역별 LTV 기준 (2023년 개정 반영)
주택가격 | 구분 |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|
조정대상 지역 |
기타 지역 |
---|---|---|---|---|
9억 이하 | 서민실수요자(무주택) | 50% | 60% | 70% |
1주택(처분조건) | 40% | 50% | 70% | |
2주택 이상 | 30% | 30% | 60% | |
9억 초과 | 9억 이하분 | 40% | 50% | 9억 이하와 동일 |
9억 초과분 | 20% | 30% | ||
15억 초과 | - | 불가 | 9억 초과와 동일 |
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
지역 | 소액임차보증금 | |
---|---|---|
서울특별시 | 5,000만원 | |
인천광역시 | 강화군, 옹진군 | 2,000만원 |
서구 대곡동/불로동/마전동/금곡동/오류동/왕길동/당하동/ 원당동/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|
2,300만원 | |
그 밖의 지역 | 4,300만원 | |
의정부시/구리시 /하남시/고양시/수원시/성남시/ 안양시/부천시/광명시/과천시/의왕시/군포시/용인시/화성시/세종시/김포시 |
4,300만원 | |
시흥시 | 반월특수지역 | 2,000만원 |
그밖의 지역 | 4,300만원 | |
남양주시 | 호평동/평내동/금곡동/일패동/이패동/삼패동/ 가운동/수석동/지금동 및 도농동 |
4,300만원 |
그밖의 지역 | 2,000만원 | |
광주/대구/대전/ 부산/울산광역시 |
군지역 | 2,000만원 |
그밖의 지역 | 2,300만원 | |
경기도 안산시, 광주시, 파주시, 이천시, 평택시 | 2,300만원 | |
그밖의 지역 | 2,0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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